CCL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은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공유하는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 표시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컨텐츠의 불펌이나 무단 도용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예요.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 . CCL 바로알기에 CCL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CCL의 의미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동안 블로그에 적용해왔던 CCL을 어떻게 해제해야하는 지 모르는 경우를 위해서 해제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티스토리에서 CCL을 적용하는 방법은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방법과 글 쓰기 환경을 통한 방법의 두 가지인데요, 그 두가지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CCL 해제 방법 - 플러그인

아래 그림처럼 크기가 큰 게 플러그인으로 표시한 CCL입니다.

CCL 표시 해제 - 플러그인으로 표시한 모습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방법은 티스토리에서 CCL을 표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위 표시를 없애는 것도 플러그인을 해제하면 됩니다. 티스토리 관리자의 플러그인 설정에서 "CCL 표기 (크리에이트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해제하면 돼요.

CCL 표시 숨기기 - 플러그인 해제

CCL 해제 방법 - 글설정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플러그인은 한 번 설정으로 표시, 해제가 되는데, 본문 하단에 표시된 건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CCL 표시 숨기기 - 본문 하단에 표시되는 모습

본문 하단에 이 표시가 나오는 경우는 글을 쓸 때 직접 넣은 CCL이에요. 따라서 없애려면 글을 수정해야 해요. 글이 한 두개라면 수정할 수 있겠지만 수 십, 수 백개라면 수정을 할 수 없죠.

이럴 때 CCL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CCL 표시를 숨길 수는 있어요. 티스토리 관리자의 스킨 편집에서 style.css에 아래 내용을 넣으세요. 앞에 점까지 넣으셔야 합니다.

.entry-ccl{display:none}

그 다음 앞으로 쓸 글에는 CCL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겠죠? 티스토리 관리자의 글 설정 - CCL에서 "내가 설정한 저작물 사용 허가를 표시합니다."에 체크 해제 하세요. 

ccl 적용법 1

이렇게 하면 새 글을 쓸 때 CCL 라이센스가 기본적으로 해제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글 쓰기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CCL이 해제되어 있는 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CCL은 공유를 위한 라이센스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불펌, 무단 도용을 막는 라이센스가 절대로 아니니까 혹시 공유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CCL을 해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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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형

블로거들에게 불펌은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지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만들어놓은 컨텐츠를 누군가 허락도 없이 그대로 베껴간다면 엄청난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검색 상단 노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본 문서보다 불펌 문서를 더 위에 노출시켜주는 검색 엔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죠.

이런 저런 이유로 불펌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는 불펌 블로거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주 하는 변명에 대해서 알아보죠.

불펌 블로거들의 흔한 변명

변명 1 - 퍼가지 말라고 써놨어야지

퍼가지 말라고 써있지 않아서 파가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 훔쳐가지 말라고 안 써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도 괜찮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가져가면 안되는 거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에요. 가게에 진열장마다 "훔쳐가지 마시오."라고 써놓지는 않잖아요.

블로그의 컨텐츠도 보호받아야할 운영자의 창작물이고 가게에 진열된 상품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는 겁니다.

변명 2 - 복사 금지를 해놨어야 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막아놓지 않아서 복사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금지를 해놓지않은 사람의 잘못이라며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막아놓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껏 복사해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금은방의 가게문을 닫기만하고 잠그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게에 문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가서는 안되죠.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복사금지를 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컨텐츠를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지 플러그인을 활성화시켜놓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수 없어요. 아주 간단히 풀리긴 하지만 꽤나 유용한 플러그인입니다.

변명 3 - 출처를 밝혔는데

출처를 밝히고 글을 퍼가는 경우도 종종있죠? 싸이에서는 퍼가요~ 한마디면 모든 컨텐츠를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았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출처를 밝히면 아무문제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버렸지요.

하지만 출처를 밝히는 건 그냥 어디서 훔쳐왔는 지를 알리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이 시계는 사거리 OO 금은방에서 가져왔어"라고 말한다고 그 시계가 자기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출처를 밝히는 것과 블로그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블로그의 컨텐츠를 사용하려면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아래 그림처럼 CCL 표시를 하기도 하고, 마음 껏 사용하라는 글을 따로 써 넣기도 합니다.

CCL 표시

아무런 표시도 없다면 기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컨텐츠니까 블로그 운영자에게 댓글이나 메일 등을 통해서 허락을 받으세요.

단순해 보이는 블로그 펌도 저작권 침해이고 도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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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싸이월드에서 "퍼가요"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블로그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저작권이라는 강력한 법이 있으니까요.

일단 블로그에 어떤 형태로든 별도의 저작권 표시을 하지 않으면 그 블로그의 콘텐츠는 사용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본인의 블로그의 콘텐츠를 사용하기 원치 않으신다면 그냥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리지 마세요.", "내 돈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안 써놔도 때리거나 돈을 가져가면 안되는 것처럼 블로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블로그의 콘텐츠를 주인의 허락없이 사용해서는 안되거든요.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블로그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와서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함께 사용하고 재가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CCL를 이용하면 좋아요.

CCL에는 "사용금지"가 없어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금지는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CCL는 기본적으로 창조적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이센스로 다른 사람이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라이센스거든요.

가능하면 콘텐츠의 사용에 제약을 두지않는 라이센스라서 그냥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가장 제약이 적고, 여러가지 사항을 추가할수록 제약이 많아지는 라이센스입니다.

CCL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의미를 잘 모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절대로 "사용 금지", "불펌 금지"가 아니니 사용에 주의하세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사용가능, 공유

CCL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용 조건, 다른 하나는 이용 범위이지요.

이용 조건은 원저작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저작자를 표시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용 범위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아닌 지, 또 콘텐츠를 변경해도 되는 지 아닌 지에 관한 설정이에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콘텐츠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하기를 원치않는다면 "변경 금지"를 선택하세요. 동일 조건 변경 가능은 영리 - 비영리, 변경 가능을 원저작자가 정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CCL 만들기
영리 비영리
변경 가능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변경 불가능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 가능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표에서 보는 것처럼 6가지의 CCL을 만들 수 있는데, 영리, 변경 가능 이라는 표시는 없어요. 일반적인 저작권과 달리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마음 껏 사용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주의하세요.

하나 더 알아둬야할 건 CCL은 콘텐츠의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 저작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의 글을 저작자표시 - 비영리의 CCL을 적용했다고 치죠. 그런데, 신문사에서 내 글을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돈을 받고 신문사에 블로그의 글을 팔 수도 있어요. 저작자인 나까지 비영리로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CCL은 내가 가진 권리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것이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티스토리에서 CCL 적용하는 방법

티스토리에 CCL을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블로그 전체에 적용하려면 블로그 관리 센터 - 글 설정 - 글 환경 관리의 CCL에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ccl 적용법 1

두 번째는 특정한 글에만 적용하는 방법인데, 글쓰기 화면 오른쪽의 CCL에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CCL 적용법 2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싫다면 CCL을 적용하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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