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싸이월드에서 "퍼가요"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블로그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저작권이라는 강력한 법이 있으니까요.

일단 블로그에 어떤 형태로든 별도의 저작권 표시을 하지 않으면 그 블로그의 콘텐츠는 사용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본인의 블로그의 콘텐츠를 사용하기 원치 않으신다면 그냥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리지 마세요.", "내 돈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안 써놔도 때리거나 돈을 가져가면 안되는 것처럼 블로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블로그의 콘텐츠를 주인의 허락없이 사용해서는 안되거든요.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블로그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와서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함께 사용하고 재가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CCL를 이용하면 좋아요.

CCL에는 "사용금지"가 없어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금지는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CCL는 기본적으로 창조적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이센스로 다른 사람이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라이센스거든요.

가능하면 콘텐츠의 사용에 제약을 두지않는 라이센스라서 그냥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가장 제약이 적고, 여러가지 사항을 추가할수록 제약이 많아지는 라이센스입니다.

CCL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의미를 잘 모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절대로 "사용 금지", "불펌 금지"가 아니니 사용에 주의하세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사용가능, 공유

CCL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용 조건, 다른 하나는 이용 범위이지요.

이용 조건은 원저작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저작자를 표시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용 범위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아닌 지, 또 콘텐츠를 변경해도 되는 지 아닌 지에 관한 설정이에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콘텐츠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하기를 원치않는다면 "변경 금지"를 선택하세요. 동일 조건 변경 가능은 영리 - 비영리, 변경 가능을 원저작자가 정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CCL 만들기
영리 비영리
변경 가능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변경 불가능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 가능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표에서 보는 것처럼 6가지의 CCL을 만들 수 있는데, 영리, 변경 가능 이라는 표시는 없어요. 일반적인 저작권과 달리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마음 껏 사용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주의하세요.

하나 더 알아둬야할 건 CCL은 콘텐츠의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 저작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의 글을 저작자표시 - 비영리의 CCL을 적용했다고 치죠. 그런데, 신문사에서 내 글을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돈을 받고 신문사에 블로그의 글을 팔 수도 있어요. 저작자인 나까지 비영리로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CCL은 내가 가진 권리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것이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티스토리에서 CCL 적용하는 방법

티스토리에 CCL을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블로그 전체에 적용하려면 블로그 관리 센터 - 글 설정 - 글 환경 관리의 CCL에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ccl 적용법 1

두 번째는 특정한 글에만 적용하는 방법인데, 글쓰기 화면 오른쪽의 CCL에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CCL 적용법 2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싫다면 CCL을 적용하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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