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행아웃 온에어] 애드센스 정책의 전반적인 이해에 이어 애드센스 광고 온라인 교육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게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 광고 게재위치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죠.
실시간으로 진행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행아웃] 애드센스 광고 구현 정책 이해하기에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의 온라인 교육으로 애드센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결되기고 했고, 애드센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도 높아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션의 주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봤어요.
애드센스 광고 게재위치 정책 이해하기
애드센스 게시자가 클릭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꼼수를 사용하는 건 세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아요.
첫번째는 단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프라이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 클릭은 많지만 실제 구매나 이벤트 참여등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단가가 떨어지고, 수입이 줄어들죠. 꼭 스마트 프라이싱이 아니더라도 클릭이 많아지면 단가가 떨어지는 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 이에요.
두 번째는 클릭이 많아지면 그와 함께 무효클릭도 많아져요. 무효클릭을 발생시키면 애드센스 계정이 비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무효클릭이 많으면 경고도 없이 그냥 계정이 비활성화 돼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클릭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실제 제품 구매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광고주로서는 구글에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광고주는 더 이상 애드센스에 광고를 하지 않게되고, 결국 게시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져요.
사용자를 현혹하는 게재위치
애드센스 광고 게재위치 정책은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콘텐츠와 광고 구분되도록 구현. 광고는 광고처럼 보이게
이번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애드센스 도움말의 광고 게재 위치 정책에 나온 내용들이니까 꼭 찾아 보세요.
- 클릭유도 문구 사용
광고를 클릭해주세요나 후원해주세요 등 광고를 클릭하도록 요구하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 광고를 따라한 콘텐츠 형식
광고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콘텐츠를 꾸미는 경우 - 광고와 함께 이미지 배열
텍스트 광고와 함께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여 둘이 연관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 광고에 제목/라벨 추가
광고, 스폰서 링크가 아닌 추천, 링크 사이트 등의 라벨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 페이지 상단에 집중된 광고
첫화면에서 스크롤해야만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경우 - 조작된 광고 게재 화면
동영상 플레이어, 게임 화면 위 광고. 플래시 게임 주변에 광고 배치하는 경우
플래시 게임은 광고와 150px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광고 코드 수정
아래 네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광고 코드를 수정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광고 코드를 수정하면 안됩니다.- 접속하는 기기에 따라서 광고의 종류를 다르게 하는 반응형 웹을 만드는 경우
- 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경우
- 애드센스 수입 향상을 위한 A/B 테스트를 하는 경우
- 페이지의 속도를 향상시키기위해 javascript를 압축하는 경우
- 부자연스러운 시선 끌기
광고 주변 시선 끌려고 화살표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고정된 광고, 플로팅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 팝업 방식 광고 게재
- 게임화면의 광고 프리롤
게임이 로드되는 동안 프리롤 광고를 사용하면 안되고, 게임용 애드센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 탐색바/링크에 인접한 광고
실수로 클릭할 수 있으므로 컨텐츠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 동적컨텐츠에 광고 게재
채팅, 메신저, 자동 새로고침 댓글이 있는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정책 위반으로 광고가 정지되거나 계정이 비활성화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게재 위치 정책을 어긴 사이트 신고하기
위 내용을 어긴 사이트들 때문에 광고주들이 떠나면 게시자들의 수입은 줄어들어요. 따라서 게재 위치 정책을 어겨서 불필요한 클릭을 발생시키는 다른 게시자들을 신고함으로써 광고주도 보호하고 게시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만났을 때 구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텍스트 광고는 "Google 광고"라는 라벨을 바로 클릭하면 되고, 이미지 광고에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i에 마우스를 올리면 "Google 광고"라는 라벨이 표시되는데 이걸 클릭하면 돼요.
이 후 열리는 페이지의 가장 아래 보면 신고하는 양식이 있는데 거기서 웹사이트를 선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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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혹시나 우측상단 구글 표시
클릭해보니, 신고 페이지로 이동^^;;
예전에 애드센스 포럼 게시판 보면,
블로거들끼리 신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수학방님 신나고, 즐거운 주말되셔요!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는 사람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고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광고 게재 정책은 한 두가지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반 자료 같은 걸 많이 신고하죠.
비밀댓글입니다
무효클릭때문에 단가가 떨어지니 무효클릭을 방지하면 돼죠.
구글 특성상 상담원 연결이 힘들어, 문의 사항을 물어 볼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ㅠㅠ
전문가이신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 광고를 블로그나 싸이트의 옆 쪽이나 상단에 올리고 싶습니다.
이런경우라면 제가 에드센스를 가입해야되나요?
아니면, 에드센스 가입이 필요없이 에드센스를 가입한 블로거를 제가 광고를 달겠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지금 며칠동안 이것갖고 씨름하고 있는데 답을 못찾겠네요.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드센스는 블로거나 웹사이트에 광고를 내보내고 그것을 통해 수입을 얻게 하는 거고요.
문의하신 분께서는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시니까 구글 애드센스가 아니라 구글 애드워즈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애드워즈는 광고주용, 애드센스는 게시자용으로 서로 달라요.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 운영하는 회사가 패션회사라면 패션을 주제로하는 블로거와 1:1로 계약을 맺어 "우리회사 광고 배너 노출 1회당 1원을 주겠다."처럼 일종의 광고 직거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해당 블로거의 운영자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한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한게 애드워즈였군요 애드센스가 아니라..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애드워즈를 검색하니 구글 사이트 옆에 홍보처럼 뜨는 글만 나오던데
저는 그런식 광고보다는,
지금 이 포스트 중간중간에도 있는
사진으로 해서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광고들처럼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진형태로 된 광고들도
다 구글의 에드워즈를 사용한건가요?
저런식으로 사진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애드워즈에서 정해준 광고 크기에 맞게 광고주가 만드는 거예요. 텍스트/이미지/플래시 등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에 노출되는 광고는 모두 애드워즈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이 만드는 거니까 원하는 형태로 만드시면 돼요.